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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만 24세 인천시 거주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의 소비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이란?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인천시 거주 청년들에게 매년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의 소비로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24세 청년(2024년 기준 2000년생)에 해당하며, 본인의 연령에 맞는 시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로, 최소 3년 이상의 거주 기록이 요구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조건: 소득 및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인천시 거주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 접속
-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잡아바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거주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 거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일시금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완료
- 모든 절차를 마치면 신청이 접수되며, 이후 경과와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확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 지급
-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이는 인천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소급 신청 안내
청년기본소득을 미신청한 경우 지난 분기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참고해 해당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 1999.07.02 ~ 1999.10.01 |
2024년 1분기 | 1999.07.02 ~ 2000.01.01 |
2024년 2분기 | 1999.07.02 ~ 2000.04.01 |
2024년 3분기 | 1999.07.02 ~ 2000.07.01 |
2024년 4분기 | 1999.07.02 ~ 2000.10.01 |
예시: 1999년 7월 2일생 청년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년기본소득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자격 심사: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나이 조건을 점검합니다.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 지역화폐 지급: 자격이 확인되면 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6.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기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4분기 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 시기 |
---|---|---|
1분기 | 3월 1일 ~ 3월 31일 | 4월 중 지급 |
2분기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중 지급 |
3분기 | 9월 1일 ~ 9월 30일 | 10월 중 지급 |
4분기 |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중 지급 |
7.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의사항
- 거주 요건 확인: 반드시 인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주의: 타 지역의 유사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지역화폐 사용 기한 준수: 지급된 지역화폐는 인천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이 인천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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