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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만 24세 인천시 거주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의 소비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1.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이란?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인천시 거주 청년들에게 매년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의 소비로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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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24세 청년(2024년 기준 2000년생)에 해당하며, 본인의 연령에 맞는 시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로, 최소 3년 이상의 거주 기록이 요구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조건: 소득 및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인천시 거주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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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 접속
      •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잡아바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거주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 거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일시금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완료
      • 모든 절차를 마치면 신청이 접수되며, 이후 경과와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및 결과 확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7. 지역화폐 지급
      •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이는 인천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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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급 신청 안내

     

    청년기본소득을 미신청한 경우 지난 분기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참고해 해당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1999.07.02 ~ 1999.10.01
    2024년 1분기 1999.07.02 ~ 2000.01.01
    2024년 2분기 1999.07.02 ~ 2000.04.01
    2024년 3분기 1999.07.02 ~ 2000.07.01 
    2024년 4분기 1999.07.02 ~ 2000.10.01 

     

    예시: 1999년 7월 2일생 청년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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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기본소득 지급 절차

     

    1. 신청서 접수: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자격 심사: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나이 조건을 점검합니다.
    3.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4. 지역화폐 지급: 자격이 확인되면 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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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기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4분기 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분기 신청 기간 지급 예정 시기
    1분기 3월 1일 ~ 3월 31일 4월 중 지급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7월 중 지급
    3분기 9월 1일 ~ 9월 30일 10월 중 지급
    4분기 10월 31일 ~ 11월 30일 12월 중 지급

     

    7.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의사항

     

    • 거주 요건 확인: 반드시 인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주의: 타 지역의 유사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지역화폐 사용 기한 준수: 지급된 지역화폐는 인천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천시 청년기본소득이 인천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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