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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1 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대 6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이번 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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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참여자에게 고용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구직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도를 참여했을 때 받게 되는 지원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구직촉진 수당, 취업활동 비용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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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지원 유형 2가지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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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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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확인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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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비용은 받을 수 없지만 지원 금액이 큰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1유형입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6개월까지 적용되며 기본 월 50만 원의 생활 안정 비용을 받게 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후 6개월 및 1년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1유형 참여자들은 6,900,000원까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900,000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4명이나 있어야 하고 6개월의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6,900,000원 전액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직촉진수당 주의할점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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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총 6개월이기 때문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신청한 후 6개월간 활동 비용을 받게 되면 최대 1,704,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취업에 성공해 장기근속할 경우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이 확인되는 시점에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활동 비용과 성공 수당을 모두 더하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만으로 3,20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말이죠.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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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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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벽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벽정리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득 공백에 따른 생계 불안 정도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위주로 포스팅을 작성했지만 제도의 본질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지원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